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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38호(2017. 10. 1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1. ~ 2017. 11. 20. [마감]
  • 기획재정부 ( 출자관리과 )   전화번호 : 044-215-5175 | 팩스번호 : 044-215-8112 | jy0908@korea.kr | 조회수 : 2,79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38호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임원선임의 공정성과 선임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선출의 방식과 선거운동의 방법 등 임원 신분의 취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선거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과 당선무효 등을 신설하는 한편 감사(監事)의 의견 진술권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직선거에 대한 관여 금지(안 제5조 및 제42조제1항제1호)

 

현행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5조는 조합 및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행위로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도입하여 조합 및 중앙회의 공직선거 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함.

 

 

나. 조합 및 중앙회 임원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16조의2, 제19조제2항, 제3항,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6)

 

엽연초생산자협동조합 및 중앙회는 단순히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라, 담배사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공법인으로의 성격도 가졌으므로 임원의 선임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인 조합장 및 임원 선출방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위탁 운영규정, 금품·향응 제공 금지 등 선거운동방식에 대한 규정을 법에 신설하여 임원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일반 국민이 조합 임원의 선임에 대한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함.

 

 

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감사(監事)의 총회 및 이사회에서의 의견진술권 부여(안 제21조 및 제36조)

 

현행 엽연초 생산협동조합법은 감사(監事)의 직무로 조합 및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 감사(監査)와 그 보고만을 규정하고 있어 총회 및 이사회에서의 감사(監事)의 의견진술권을 명문화하여 감사(監事)의 역할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라.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 및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신설(안 제42조 내지 제45조)

 

금품·향응 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규정과 그에 따른 당선무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보호를 하여 선거혼탁을 방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ㅇ 전화 : 044-215-5175

 

ㅇ 팩스 : 044-215-8112

 

ㅇ 이메일 : jy09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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