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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255호(2017. 10.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2. ~ 2017. 11. 22. [마감]
  • 교육부 ( 대학학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3-6255 | 팩스번호 : 044-203-6485 | nanapark@moe.go.kr | 조회수 : 3,048회  

⊙교육부공고제2017-255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교 육 부 장 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진출의 유일한 통로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법조인 진출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는 학생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학생의 비율을 명시하여 준수토록 하고, 매년 수립·공표·시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계획에 ‘교육부 장관이 학생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학전문대학원이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의 대상 범위를 ‘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으로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에 근거 마련(안 제14조 제2항)

 

 

나.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7% 이상의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안 제14조 제3항)

 

 

다. 매년 수립하여 공표·시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계획에 ‘그 밖에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전화 : 044-203-6255, 6258 (FAX : 044-203-6485)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99-012)

 

· 전자주소 : nanapark@moe.go.kr

 

※ 참고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044-203-6255, 6258)문의 주시거나,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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