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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201호(2017. 10.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2. ~ 2017. 11. 2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3-3245 | 팩스번호 : 044-203-3249 | sm6575@korea.kr | 조회수 : 2,748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01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판사가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구간)의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재정가제를 시행 및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판사가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구간)의 정가를 변경하는 기간을 단축함.(안 제15조 제3항)

 

ㅇ 출판사가 구간의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해당 간행물의 유통업자 및 단체에 변경정가를 적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정가변경에 소요되는 기간(현재 최소 2개월)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ㅇ 출판사가 구간의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 대상 간행물 및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변경된 정가로 판매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해당 간행물 유통업자 및 단체에 알리도록 하던 것을 매월 15일까지 알리도록 함.

 

ㅇ 구간의 정가를 변경하는 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됨에 따라 구간의 정가변경 활성화를 통한 출판사의 원활한 재고도서 처리 및 경영개선, 도서의 가격거품 해소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이 기대됨.

 

 

나. 출판사가 구간의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알려야 하는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 중 “변경정가 적용일”을 삭제함(안 제15조 제3항 제2호 다목)

 

ㅇ 출판사가 구간의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 매월 15일까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간행물 판매자는 그 알린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변경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에 따라 출판사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알려야 하는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 중 “변경된 정가를 적용하는 날짜”를 삭제함.

 

 

다. 출판사가 정가를 변경한 구간의 판매시기를 정함(안 제15조 제4항 신설)

 

ㅇ 현재 구간의 변경된 정가는 출판사가 정가변경 대상 간행물과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알린 날로부터 최소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됨

 

ㅇ 현재 출판사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구간의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알린 경우 그 알린 날로부터 최소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출판사가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매월 15일까지 알린 경우 그 알린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변경정가로 판매(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전자우편 : sm6575@korea.kr

 

- 팩스 : 044-203-32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전화 044-203-3245, 팩스 044-203-3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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