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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203호(2017. 10.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3. ~ 2017. 11. 22.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3156 | 팩스번호 : 044-203-3490 | seoeunju@korea.kr | 조회수 : 3,871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0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도장업, 무도학원업에 대해 냉장고 등을 이용한 음료수 판매를 허용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도장업, 무도학원업에서 자동판매기 음료수 뿐만 아니라 완제품의 음료수판매를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허용 (안 제22조제2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seoeunju@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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