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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촌진흥청공고 제2017-390호(2017. 10.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3. ~ 2017. 10. 18. [마감]
  • 농촌진흥청 ( 창조행정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63-238-0448 | 팩스번호 : 063-238-1762 | gsbak@korea.kr | 조회수 : 3,227회  

⊙농촌진흥청공고제2017-390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을 통하여 쌀 적정생산·소비촉진 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식량산업기술팀을 신설하여, 식량 수급안정 정책지원 및 밭농업 기계화와 재배기술 보급 확산업무 등을 분장하도록 하고, 민간인근로자의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업무와 국립농업과학관 전시기획·운영 업무를 수행할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여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및 국정과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창조행정법무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농업빅데이터팀을 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으로, 국립농업과학원 가공이용과를 식생활영양과로, 발효식품과를 발효가공식품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며,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청 과장급 및 국립농업과학원 원장·부장의 보임직렬/직급을 일원화하고,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 및 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창조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gsbak@korea.kr

 

○ 팩스 : 063-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란을 참고하시거나, 농촌진흥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238-04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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