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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598호(2017. 10.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6. ~ 2017. 10. 23. [마감]
  • 보건복지부 (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2252 | 팩스번호 : 044-202-3915 | phenom@korea.kr | 조회수 : 2,89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98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라 현장검역 업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 검역인력 44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13명, 8급 22명, 9급 4명)을 증원하고, 감염병위기상황의 신속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 상황요원 8명(연구사 3명, 8급 5명)을 증원하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사무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 기능을 독립된 사무기구로 이관하여 폐지하고 관련 정원 10명(4급 1명, 4ㆍ5급 1명, 5급 6명, 6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10.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동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신항만 개발 등으로 인한 각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 상황요원 8명(연구사 3명, 8급 5명) 증원

 

 

나.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관할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검역인력 44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13명, 8급 22명, 9급 4명)을 증원

 

 

다. 인구정책실 내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 기능 이관 폐지, 한시조직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분석평가과 폐지 및 관련 정원 10명(4급 1명, 4ㆍ5급 1명, 5급 6명, 6급 2명) 감축

 

 

라.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 변경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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