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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679호(2017. 10.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7. ~ 2017. 11. 27. [마감]
  • 환경부 ( 토양지하수과 )   전화번호 : 044-201-7188 | 팩스번호 : 044-201-7189 | lkylky@korea.kr | 조회수 : 2,580회  

⊙환경부공고제2017-679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샘물 공장내에 탄산수에 이어 음료류 생산시설 설치의 추가허용에 따라 음료류를 함께 생산하는 경우 지하수자원보호, 원수 수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탄산수를 포함한 음료류 생산을 위해 취수한 샘물도 먹는샘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제조공장내 설비제한 완화에 따른 샘물개발허가 및 수질개선부담금 납부 의무부과(안제3조, 제7조 일부개정)

 

- 먹는샘물 제조공장내 탄산수외에 제조시설 설치를 제한하여 왔으나,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를 확대 허용함에 따라

 

- 지하수자원 보호 및 원수의 수질안전성 확보를 위해 음료류 생산을 위해 취수한 샘물도 먹는 샘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lkylky@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88 또는 7184,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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