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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680호(2017. 10.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7. ~ 2017. 11. 27. [마감]
  • 환경부 ( 토양지하수과 )   전화번호 : 044-201-7188 | 팩스번호 : 044-201-7189 | lkylky@korea.kr | 조회수 : 2,305회  

⊙환경부공고제2017-680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샘물 제조시설 일부를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음료류을 생산하므로써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욕구 충족과 수출입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먹는샘물 제조공장내에 음료류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제조공장내 착향 등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 허용(안 별표5 일부개정)

 

1) 먹는샘물 제조공장내 먹는샘물 제조시설일부를 이용하여 음료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탄산수에 이어 음료류 제조시설도 설치를 허용하되, 별도 구간에 설치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lkylky@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88 또는 7184,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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