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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688호(2017. 10.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7. ~ 2017. 11. 27. [마감]
  • 환경부 ( 교통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1-6933 | 팩스번호 : 044-201-6934 | younggle@korea.kr | 조회수 : 2,529회  

⊙환경부공고제2017-688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4489호, ’16.12.27 공포, ‘17.12.28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관련 자구를 정비하고,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부착비용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개조 비용 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기준인 대기관리권역 운행 일수를 연간 “18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조정(안 제29조)

 

 

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성능점검결과 접수업무의 수도권청 위임 근거법률을 “법 제26조의4제4항”에서 “법 제26조의4제8항”으로 수정(안 제32조제2항제16호)

 

 

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률을 “법 제26조의4제4항”에서 “법 제26조의4제8항”으로 수정(별표 6 제2호바목)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7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younggle@korea.kr

 

- 팩스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33,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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