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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441호(2017. 10. 1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7. ~ 2017. 11. 27.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40 | 팩스번호 : 044-201-5661 | khe973245@korea.kr | 조회수 : 2,73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41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또는 합병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는 한편,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하던 것을, 이 법,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 부동산 개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만을 결격사유로 하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라는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처분의 사유가 해소되면 등록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제한(안 제6조제3호 및 제4호)

 

 

나. 미성년 등의 사유로 등록취소된 경우 미성년 등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등록결격 사유에서 제외되도록 개선(안 제6조제5호)

 

 

다. 부동산개발업 양도·합병신고에 대해 수리필요 여부가 법률에 명확히 나타나도록 함(안 제11조 제2항)

 

 

 

3. 의견제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개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자우편 : khe973245@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전화 044-201-3455, 34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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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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