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17-112호(2017. 10. 18.)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8. ~ 2017. 10. 26. [마감]
  • 법제처 (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6552 | 팩스번호 : 044-200-6957 | duna515@korea.kr | 조회수 : 2,841회  

⊙법제처공고제2017-112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법 제 처 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열린 혁신 정부 등 새로운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관련 부서 명칭을 ‘창조행정인사담당관’에서 ‘혁신 행정인사담당관’으로 변경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duna515@korea.kr

 

- 전화 044-200-6552, 팩스 044-200-6957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