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490호(2017. 10.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8. ~ 2017. 11. 2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자동차항공과 )   전화번호 : 044-203-4322 | 팩스번호 : 044-203-4731 | ksoccer81@korea.kr | 조회수 : 2,86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90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공공기관에 부여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의무구매 비율을 상향시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공기관이 매년 구매하는 업무용 차량의 100분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안 제18조의2제1항)

 

 

 

3. 의견 제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항공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322

 

ㅇ 팩스 : 044-203-4731

 

ㅇ 이메일 : ksoccer81@korea.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