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670호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절수설비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명료화를 통해 절수기준의 준수 및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여, 절수 설비 설치 의무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기에 대해 공급수압 기준 98kPa로 신설(안 별표2 제2호 나목)
수압조건의 명시 없이 사용수량 6L 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 준수가 어려운 바, 절수기준 준수 및 확인이 용이하도록 공금수압 기준을 98kPa로 신설
나. 절수기준 세부규정 보완(안 별표2 제2호 비고)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냉수 중 더 많은 양의 물이 나오는 쪽을 사용수량 기준으로 하는 것을 명료화 하고, 변기 사용수량 측정 시 수세핸들 조작시간 기준을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도정책과
- 전자우편 : yjlee0125@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14,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