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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670호(2017. 10.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8. ~ 2017. 11. 27. [마감]
  • 환경부 ( 수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114 | 팩스번호 : 044-201-7130 | yjlee0125@korea.kr | 조회수 : 2,588회  

⊙환경부공고제2017-670호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절수설비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명료화를 통해 절수기준의 준수 및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여, 절수 설비 설치 의무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기에 대해 공급수압 기준 98kPa로 신설(안 별표2 제2호 나목)

 

수압조건의 명시 없이 사용수량 6L 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 준수가 어려운 바, 절수기준 준수 및 확인이 용이하도록 공금수압 기준을 98kPa로 신설

 

 

나. 절수기준 세부규정 보완(안 별표2 제2호 비고)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냉수 중 더 많은 양의 물이 나오는 쪽을 사용수량 기준으로 하는 것을 명료화 하고, 변기 사용수량 측정 시 수세핸들 조작시간 기준을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도정책과

 

- 전자우편 : yjlee0125@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14,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