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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686호(2017. 10.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8. ~ 2017. 11. 27. [마감]
  • 환경부 ( 수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127 | 팩스번호 : 044-201-7130 | ksj523@korea.kr | 조회수 : 2,421회  

⊙환경부공고제2017-686호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엄격한 관리·운영방안 마련을 전제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의 소득기반시설을 확대하여 수질관리와 주민생활 개선을 동시에 확보하고, 현행 규정 중 국민불편을 유발하는 불균형 사항을 개선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전거레저특구 내 음식판매자동차 입지근거 마련(안 제12조 3호 타목)

 

엄격한 관리·운영방안 마련을 전제로, 보호구역 중 자전거레저특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가능 한 소득기반시설에 음식판매자동차 추가(지자체 조례로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원거주민 및 보호구역 주민에 한정하여 운영을 허가)

 

 

나. 환경정비구역 내 생활기반시설의 신축·용도변경 간 불균형 해소 (안 제15조 1호 다목)

 

소매점 멸실 후 주택신축은 가능하나 소매점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은 불가한 현행규정 개선을 위해, 소매점에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근거를 마련하되 주택에서 음식점 등 타 용도로의 무분별한 재용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 부여

 

 

다. 일본식 용어 정비(안 제14조제1항 및 제27조)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도정책과

 

- 전자우편 : ksj523@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27,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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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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