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871호(2017. 10.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8. ~ 2017. 11. 27. [마감]
  •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 )   전화번호 : 044-200-5731 | 팩스번호 : 044-200-5739 | okbjshin@korea.kr | 조회수 : 2,27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871호

 

「해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조건부 면허와 관련하여 조건 충족 기간을 완화하여 신규사업자의 선박 신규건조에 따른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고,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시 의제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서식을 신설하여 민원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해운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 기간 완화(안 제2조)

 

ㅇ 조건부 면허의 기간 연장 사유에 선박 건조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

 

 

나.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별지 서식 신설(안 제4조, 별지 제2호의3)

 

ㅇ 등록의제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위한 신청서 서식을별지 서식으로 신설하고,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명시

 

 

 

3. 의견제출

 

「해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731 / 팩스 : 044-200-573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전화 044-200-5731)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