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7-173호(2017. 11.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6. ~ 2017. 12. 18.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체국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0-8162 | goal1209@korea.kr | 조회수 : 4,908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173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해당 직급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근속승진제를 도입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우정사업의 업무생산성을 제고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복무 제도를 개선하며, 소포위탁배달원 근무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획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속승진제 도입(안 제11조의5 신설)

 

당해 직급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나.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안 제30조제4항, 제30조제10항 신설)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인 국장 또는 직원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국장 또는 직원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호봉 획정 시 민간전문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안 별표 2)

 

소포위탁배달원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별정우체국 집배원으로 채용된 경우에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의 획정 시 해당경력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관리과(전화 044-200-8162,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goal1209@korea.kr)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