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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7-174호(2017. 11. 6.) | 부령(폐지) | 접수기간 : 2017. 11. 6. ~ 2017. 12. 18.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제사업과 )   전화번호 : 044-200-8283 | mandew@korea.kr | 조회수 : 2,77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174호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은 국제특급우편물의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에 관한 것으로 우편관서와 이용자의 계약체결방법, 계약의 해지 등 구체적인 이용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에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에게 국제특급우편물의 이용방법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국제 특급우편 관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내용을 고시사항으로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전화 044-200-8283, 팩스 0505-005-1009, 이메일 mande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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