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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17-28호(2017. 11.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14. ~ 2017. 11. 20. [마감]
  • 해양경찰청 ( 행정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5-2622 | 팩스번호 : 044-205-8982 | pbw0705@korea.kr | 조회수 : 1,761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17-2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북 동해안해역(울진ㆍ영덕)의 해양경비 안전강화를 위하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울진해양경찰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2명(총경 1명, 경감 1명)을 증원하며, 201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의 울진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 해양안전과, 수사정보과, 해양오염방제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4명(경감 3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연안해역 안전관리 및 방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연안구조정 및 해양오염방제정 인력 총 50명(경장 8명, 순경 16명, 5급 1명, 6급 4명, 7급 11명, 8급 10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해양경찰청

 

- 전자우편 : pbw0705@korea.kr

 

- 팩스 : 044-205-89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205-2622, 팩스 044-205-8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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