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수집 거부

  • 문서

    무단 이메일 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14년 1월 1일)

  • 마이크

    영리 목적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누구든지 도배성 글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본 사이트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게시자 동의없이 광고성 정보가 삭제됨은 물론,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14년 1월 1일)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1.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2.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