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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단서가 신설되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3,592

  • 처리현황 완료 2019. 5. 29.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19. 5. 28.
(예시)

2. 장애인 보조견
3. 접이식 자전거 다만, 여행 시작부터 접은 상태로 이동해야 한다.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제1장 법령의 체계 661페이지에 ....'호'는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하거나 "...할 것"등과 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하며,

"...한다"와 같은 표현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호에 단서나 후단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한다"와 같은 표현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수정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 옳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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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19.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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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19. 5. 29. 11시 39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건의 경우, 번거로우시겠지만 법령입안심사기준 PDF 파일 마지막장의 담당자 연락처 참고하셔서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담당자께 ( ☎ 044-200-6831 )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