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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팝업 연계오류 입니다...

조회수 3,565

  • 처리현황 완료 2019. 8. 13.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19. 8. 12.
안녕하세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2 건설정보관리시스템 3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One-PMIS 운영지침」 ← 법령 상 이 부분을 클릭시 팝업창이 뜨며 One-PMIS의 운영지침이 표출 또는 첨부파일의 형식으로 다운로드 가능하게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팝업창이 뜸과 동시에 원래의 법령으로 돌아갑니다... 운영지침을 팝업의 첨부 부탁드립니다.

법제처 www.law.go.kr 어디에 문의해야할지 몰라 지원센터에 문의 남김니다.

One-PMIS의 운영지침을 첨부하겠습니다.

처리 어려우시면 담당부서 또는 처리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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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19.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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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19. 8. 13. 09시 21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오류건으로 해당 사이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로그인후, 도움말 > 개선의견에 오류사항 기재해주시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객센터 044-200-6789, 67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