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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조례 부칙 개정관련 질문

조회수 4,418

  • 처리현황 접수 2019. 11. 28.
  • 작성자 육**
  • 등록일자 2019. 11. 27.
ㅇ자치구 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싶습니다.
현행)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ㅇ부칙을 개정하고 싶어서 부칙을 눌러서 현행, 개정안에 넣어 수정하면
개정안 과 신구조문 대비표가 같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ㅇ아무리 해도안됩니다. 원래 부칙 개정이 안되는 건가요. 아님.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요?

ㅇ법제교육 받고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안되네여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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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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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19. 11. 28. 09시 34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종전 부칙 개정하신다는 내용 이신가요? 먼저 신규로 조례를 불러오신 뒤에, 종전 부칙 개정을 하시는 경우 부칙텝의 '종전부칙'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전 부칙 목록들이 나오고, 그 상태에서 개정부칙 텝의 내용을 변경 하시고 실행 누르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공포될 내용의 부칙이라 하시면 종전 부칙을 불러올 필요 없이 개정부칙에서 시행일 작성 후 실행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부칙 신구대비표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더 문의 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하단 고객센터(1577-91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