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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법제처)
- 2019. 11. 28. 09시 34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종전 부칙 개정하신다는 내용 이신가요? 먼저 신규로 조례를 불러오신 뒤에, 종전 부칙 개정을 하시는 경우 부칙텝의 '종전부칙'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전 부칙 목록들이 나오고, 그 상태에서 개정부칙 텝의 내용을 변경 하시고 실행 누르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공포될 내용의 부칙이라 하시면 종전 부칙을 불러올 필요 없이 개정부칙에서 시행일 작성 후 실행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부칙 신구대비표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더 문의 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하단 고객센터(1577-91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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