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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법제처)
- 2020. 3. 25. 13시 20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별표, 서식을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별표를 선택하시고 하단 메뉴중에 개정취소를 누르신 후 다시 선택해서 여시면 교정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예를 누르시면 별지서식은 서식탭으로 이동되고 별표탭에는 별표만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메시지가 뜨지 않을 경우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별지 1의 서식을 한글파일에 저장하신 후 별표목록에서 별지1을 삭제하고 서식탭에 별지신설을 누르신 후 붙여넣기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신 이후에 별표개정은 별표탭에서, 서식개정은 서식탭에서 개정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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