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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법제처)
- 2020. 4. 17. 09시 20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해주신 전문의 의미가 본문 - 부칙 - 별표 - 서식 까지 아울러 뜻하는 것이면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해당 법령 종류와 제명에 따라 검색 후 한글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화면 좌측에 본문과 부칙 서식 등 별도로 선택하여 다운받으셔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박**
- (일반국민)
- 2020. 4. 16. 23시 13분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질문이 제개정문은 작성되었는데.... 혹시 전문은.... 생성이 안될까요? 보통 개정문하고 전문을 결재 받을때 첨부하는데... 전문도 다시 만들어야 해서요.... -
- 관리자
- (법제처)
- 2020. 4. 16. 13시 06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편집기 본문 - 부칙 - 별표 - 서식 개정을 다 한 후에 상단 법령안작성(톱니바퀴모양) 아이콘을 통해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 내용확인을 하신 후에 저장(플로피디스크모양 아이콘)해주시면 개정안으로 저장되며 한글파일과 편집기용파일 두가지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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