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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기사용 후 편집된 내용 문의

조회수 3,593

  • 처리현황 접수 2020. 6. 29.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0. 6. 29.
가족돌붐휴직관련 일부조항입니다.

제35조의3(가족 돌봄 휴직)
①~③ 기타사항은 관계법률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5.06.05]

여기에 신설되는 항목들이 생겨서 ④~⑧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기존의 "③ 기타사항은 관계법률에 따른다. "이 맨 밑으로 가야해서 ⑧으로 번호와 문장위치를 바꿔야 할경우 편집기를 돌려보니

결과값이 ->⑧ 기타사항은 관계법률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5.06.05]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런 용어로 쓰는게 맞는지요?
기존에 저희 조직에서는 [본조 번호 개정] 이런 문구로 표시되어있는거같은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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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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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0. 6. 29. 13시 28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서 조문이동, 맞교환 등 본문 개정할 때 위와 같이 위치가 바뀌고 '종전의 ...에서 이동' 이렇게 이동이 표시되며 해당 조문/항의 신설이나 개정 사항 다음으로 이동 표시가 작성되는 게 맞습니다. 편집기의 문서 양식은 모두 법제업무편람을 기본바탕으로 하고 있으니 [본조 번호 개정]과 같은 특정 양식에 대한 문의는이를 참조하시거나 법제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