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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기 사용 후 결과값에 대한 확인 요청

조회수 2,612

  • 처리현황 접수 2020. 7. 3.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0. 7. 3.
이사회운영규정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규정 중 제5조(소집)을 삭제하여 운영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전처럼 내용을 살려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고 편집기를 돌렸는데
첨부와 같이 나오는데요..
신설로 표시되는것이 아니라... 현행본문에는-> (생략) , 개정본문에는->내용~~~(현행과 같음) 이라고 표시되는데
안맞는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자세한것은 법제처에 문의하라고 하시는데 이런 관련 답변을 잘 해주실 수 있는 번호도 부탁합니다. 몇번 질의 해봤는데 다소 확신 없어하시는거같습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설명글 :
  • 법제처
  • 관리자
  • 202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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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0. 7. 3. 11시 04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을 위해 통화시도했으나 계속 통화가 안되서 게시판에 답변 남겨드립니다. 삭제되었던 조문 내용은 다시 작성되어도 개정본문과 개정문, 대비표에 신설로 표기되지 않으며 추가로 문의하셨던 삭제이력은 대비표에 반영되어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추후 문의가 있으시면 다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