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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항 체계(조항호목 중 목을 세분하는 경우)에 대한 문의

조회수 3,832

  • 처리현황 접수 2020. 9. 24.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0. 9. 24.
안녕하세요.

목을 세분하여야 하는 경우 1)2)3)으로 표기하고 별도의 명칭이 없다고 하는데,
조문에서 위의 1)2)3)을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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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다. ......기간에 해당가는 금액은 <문의사항>에 따른 금액을 2로 나눈 금액
1)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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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와 같이 다목의 본문에서 1)2)3)에 따른 금액을 2로 나눈 금액이라고 표기해야 하는데,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맞나요?

예시1)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1)2)3)에 따른 금액을 2로 나눈 금액
예시2)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 1)2)3)에 따른 금액을 2로 나눈 금액
예시3)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에 따른 금액을 2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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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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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0. 9. 24. 17시 23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부분은 정부입법지원센터 메인페이지 우측 하단에 있는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제3편 법령의 체제와 개정/폐지 방식과 법제업무편람의 법령안편집기 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