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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편집기 사용 시, 현행본문과 개정본문이 나오질 않습니다.

조회수 2,907

  • 처리현황 접수 2020. 10. 5.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0. 10. 5.
안녕하세요.

부서를 옮기고 새로운 컴퓨터에서 법령안편집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첨부파일과 같이 현행본문과 개정본문에 아무것도 나오질 않고 빈 화면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설명글 :
  • 법제처
  • 관리자
  •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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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0. 10. 5. 09시 30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법령안편집기 데이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아오는데 자치법규에서는 조례와 규칙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해당 훈령은 부분적으로 데이터가 넘어온 경우이고 기본적으로 서비스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작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에서 편집기로 개정을 하고 싶으시다면 신규 - 신규작성/제정으로 법령안 작성해주시고 현행과 개정본문탭 메뉴에서 각각 한글파일로 된 입사생 선발 규정을 불러오기하셔서 작업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