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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신설 시

조회수 3,010

  • 처리현황 접수 2020. 12. 21.
  • 작성자 황**
  • 등록일자 2020. 12. 18.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위에 처럼 규정되어 있는 조문에서 11조 자리에 새로 조문을 신설하고 기존 조문들은 조문번호를 순차적으로 더해서 아래와 같이 개정하려고 합니다.

제10조(현행)
제11조(신설)
제12조(기존11조)
제13조(기존12조)
제14조(기존13조)
제15조(기존14조)

(1) 이경우에, 제11조는 조문번호는 그대로이지만 내용은 전체 새롭게 신설되는 경우인데, 이때 '개정'으로 표시해야하나요 '신설'로 표시해야하나요?

(2) 제12조~제15조(기존11조~14조)의 경우,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조 번호만 하나씩 밀리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개정'으로 해야하나요? '전문개정'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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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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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0. 12. 21. 16시 07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서 신설된 조(11조)만 '신설'로 표시되고(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머지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의 개정문으로 표시됩니다. 조문번호만 바뀌는 경우 전문개정이 아니라 일부개정지시문으로 작성됩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메인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법제업무편람,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참고하셔서 편집기 활용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후 문의 있으시면 본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정부입법지원센터 고객센터(1577-9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