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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개정문 오류 문의

조회수 2,258

  • 처리현황 접수 2021. 2. 26.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1. 2. 2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부칙 조항 하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법령의 개정 및 폐지 방식을 보면,
(4) 부분개정 된 법령의 부칙을 개정하는 경우
법률 제○호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조제○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또는 법률 제○호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조제○항중 “ --- ”을 “ --- ”로 한다. 라고 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부 칙<제853호, 2008.6.20(전문개정)>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면,
----연혁-----
(전문개정) 2008.06.20 조례 제 853호
(일부개정) 2012.12.20 조례 제1019호
(일부개정) 2017.07.03 조례 제1276호
(일부개정) 2019.11.11 조례 제1398호

개정문이 아래와 같이 생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 제85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법령안편집기에서는 아래와 같이 개정문이 생성됩니다.
"조례 제85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ㆍ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법령안편집기에서 생성된 개정문이 맞는 것인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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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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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1. 2. 26. 14시 45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종전부칙 개정시 개정문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 법령안편집기에서는 공포번호를 기준으로 개정문이 생성됩니다. 즉, 전문개정인지 일부개정인지의 구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577-9178)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