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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관련

조회수 3,670

  • 처리현황 완료 2021. 3. 9.
  • 작성자 유**
  • 등록일자 2021. 3. 9.
공사감리 지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제는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저의 현장 공사감리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CM법인)로 지정하려니 현장규모가 작다보니 지정에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제1항 2호에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건축사' 에서 건축사를 공사감리로 지정하기위한 법 해석이 필요해 글 올립니다.

법에서는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하기위한 조건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유한 건축사사무소에 건축사여야만 하는지, 이 외에 건축주등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확보, 배치한 다중이용건축물이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착공전 공사감리지정에 이해가 부족하여 업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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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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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1. 3. 9. 13시 36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요청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법제처는 2차 해석기관이기에 건축법 시행령 담당부처인 1차 해석기관 국토교통부 담당부서로 우선 문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https://www.law.go.kr) > 법령 메뉴에서 건축법 시행령 검색 클릭시, 우측 상단에 오픈되어있는 담당공무원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