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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문의

조회수 1,986

  • 처리현황 완료 2021. 3. 22.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21. 3. 22.
제13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지급 방법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하되 00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00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지급 방법은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한다"만 해당하는 지?
"00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도 지급방법에 해당하는 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급 방법은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한다" 만 해당하고
"00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지급 방법이 아닌 지급 수단에 해당하므로 제3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00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꼭 "00사랑상품권"으로만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 해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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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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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1. 3. 22. 16시 19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은 번거로우시더라도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담당자 044-200-6758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