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최** (법제처) 2021. 3. 29. 16시 10분 제11조에 다시 임기 규정을 신설하시면 됩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규정이 현재 위원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여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제11조에 다시 임기 규정을 신설하시면 됩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규정이 현재 위원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여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파일 찾기 저장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