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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삭제된 조를 그대로 부활시킬 수 있는지요?

조회수 2,164

  • 처리현황 완료 2021. 3. 30.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1. 3. 24.
예를 들어,위원회 관련 규정에서, 원래 임기가 있던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없애기 위해 제11조(임기) 를 삭제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임기 규정을 도입하게 된 경우,

삭제된 제11조(임기)를 그대로 부활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삭제된 제11조<삭제> 밑에 제11조의2(임기)를 신설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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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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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 (법제처)
      • 2021. 3. 29. 16시 10분
      제11조에 다시 임기 규정을 신설하시면 됩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규정이 현재 위원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여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