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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등의 의미

조회수 2,088

  • 처리현황 완료 2021. 3. 26.
  • 작성자 백**
  • 등록일자 2021. 3. 26.
건축을 하기 위해 경제성 검토를 거처 건축 심의 신청을 하였고 , 그 후 각 유관 부서에 업무회람를 진행 후 의견 없음으로 건축심의에 상정, 건축심의 통과 통보를 받고, 안전진단 등 사업을 진행 중 입니다.

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의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자를 말한다) 위 조항에서 부서별 협무협의 결과 이상없음 회람 진행 완료 후 건축심의 통과 통보 받은 경우는 "승인 등을" 에 해당 되지 않는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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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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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1. 3. 26. 13시 20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요청하신 질의건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률의 담당부서 확인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사이트에서 해당 법률 검색시 우측상단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