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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법률의 개ㆍ수정에 대하여

조회수 1,951

  • 처리현황 완료 2021. 4. 1.
  • 작성자 O**
  • 등록일자 2021. 3. 31.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여쭤보고싶은것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거주자라 전화 등으로 조회 드리기가 어려워서 여기에 올려보겠습니다.

- 아래 -

1. 제정법률을 포함하여, 정부에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적이 있으신가요?

2. 일부개정법률을 개ㆍ수정하려는 경우, 국회에서는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법률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수정하는 스타일로 개ㆍ수정문을 작성하는것 같습니다. →예시②

(예시) 「제2조를 제3조로 한다.」→「제2조를 제4조로 한다.」

① 「제2조(를 제3조로 하는)의 개정규정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② 「(안)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정부에서 입안ㆍ제출하는 일부개정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에서도 국회와 같은 취급인가요?
아니면, 일부개정법률 자체의 규정을 개정하는(→예시①) 취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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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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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1. 4. 1. 17시 40분
      안녕하세요. 법령 입안·심사기준 p672에서는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에는 그 개정 대상의 범위에 따라 법령의 일부분만을 개정하는 일부개정 방식과 법령의 전체를 개정하는 전부개정 방식이 있다. 일부개정 방식에는 개정 대상이 되는 기존 법령과 새로운 개정 법령의 관계에서 개정 내용이 기존 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흡수개정 방식(기존 법령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 법령이 성립·시행되자마자 그 개정 내용이 기존 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방식), 개정 법령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증보 방식(기존 법령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 법령이 성립·시행된 후에도 기존 법령 중에 흡수되지 않고 형식상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기존 법령을 내용적으로 수 정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흡수개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와 같으며, 국회와 정부제출안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