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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변경에 따른 동의

조회수 2,205

  • 처리현황 완료 2021. 4. 2.
  • 작성자 장**
  • 등록일자 2021. 4. 2.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분양을 받은 계약자입니다.
저희 계약자들은 더 나은 환경과 인프라를 위해 건설사와 미팅을 통해 설계 변경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 건설사에 요청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소장은 계약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있습니다.
현재 저희 계약자들이 가장 요구하는 부분은 더 나은 조망을 위해 통창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있는데 건설사측에서는 100%의 동의율이 필요하며, 계약자 자택으로 동의서를 등기로 보내 동의서를 회신하게했으며 회신이 없을경우 부동의로 간주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회신이 없을경우 부동의로 간주한다는것은 암묵적으로 계약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임이 분명합니다.
계약당시 가로,세로바로 되어있는 창문이었고 계약자들은 조망을 위해 통창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75%의 계약자가 동의하여 제출하였고 3명이 부동의, 나머지는 미발송으로 통창 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미발송의경우 계약자의 실제거주지가 아닌곳으로 등기를 보내서 못받은경우도 있고 기타등등의 사유로 보내지 못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자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미발송 계약자들에게 TM을 통해 재확인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100%라는 조건을 달고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1. 100%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변경이 안되는건가요? 가능하다면 동의율이 최소 몇%가 되어야하나요?
2. 등기 미발송시 부동의로 간주하는건 합법적인건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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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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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1. 4. 2. 14시 21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법제처는 2차 법령해석기관이기에 우선적으로 법령해석에 대하여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이견이 있을 경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내용의 법령을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사이트에서 검색 후, 해당 법령 클릭시 우측상단에 기재되어있는 담당부서로 문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