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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링 글씨체 변경

조회수 2,376

  • 처리현황 접수 2021. 4. 7.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1. 4. 7.
안녕하세요.
법령안 편집기 사용 시 스타일링 글씨체 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기본 신명조에서 HY신명조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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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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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1. 4. 7. 16시 53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스타일링 글씨체 변경은 편집기상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며, 법령안 편집기에서 사용하는 기능은 법제처 정책에 따라 만들어진 것인 만큼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