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강사수당 지급문의

조회수 2,322

  • 처리현황 완료 2021. 4. 9.
  • 작성자 양**
  • 등록일자 2021. 4. 9.
안녕하세요. 강사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제처 강사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법제처예규)(제77호)(20190123) 를 보면, 강의내용을 녹화할 경우에는 강사수당에 시간당 5만원의 강사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렇다면 강사분께 강사료 + 시간당 5만원 을 지급후에는 녹화본이 전적으로 요청업체에 위임이 되는건가요??
횟수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요청업체에서 녹화본을 사용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1. 4. 9.
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1. 4. 9. 13시 17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법령, 행정규칙 등 내용에 관한 문의는 해당 부처의 담당부서로 직접 전화를 하셔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사이트에서 행정규칙 항목에서 해당 예규 검색시, 담당자 연락처가 우측 상단에 법제처(법제교육과) 044-200-6768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건은 담당부서로 직접 전화하셔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