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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및 일부개정시에 대한 문의입니다.

조회수 7,206

  • 처리현황 완료 2022. 4. 28.
  • 작성자 최**
  • 등록일자 2022. 4. 7.
1. 전부개정 시 신구대조표 작성법 문의
저희 회사 규정 중에 직제에 관한 부분을 전부개정하려합니다.
찾아보니, 규정을 삭제 후 신설하는 방법으로 가는것 같아서 .. 만약에 삭제 후 신설로 가게되면 신구대조표에는 현행 ㅣ 개정안 서식에서 현행에 신설로 표기하면 되는지 아니면 전에 있던 규정을 표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하위법에서 상위법으로 개정시에 제정방법
내규를 규정으로 포함하려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내규를 규정으로 올리려 하는데, 이럴 때 전부개정형식으로 폐지 후 제정으로 가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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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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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법제처)
      • 2022. 4. 27. 11시 29분
      1. 법령 개정방식 중 전부개정방식은 기존의 조문을 모두 폐지하고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는 방식이므로, 별도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2. 법령 개정 시 일부개정방식과 전부개정방식 선택의 문제는 개정하는 분량, 중요도, 정비의 필요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1) 기존 조문의 3분의2 이상을 개정하거나, 2) 법령의 핵심적 부분을 개정하면서, 관련된 사항 전반을 정비하거나, 3) 법령 전체를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전부개정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위법령의 내용을 상위법령으로 옮겨 규정한다고 하여 반드시 전부개정방식을 취하는 것은 아니며, 전부개정방식을 택할지는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제지원총괄과(044-200-684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