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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의 재산(토지 및 건물 등)의 적용 법령 관련 질의

조회수 1,501

  • 처리현황 완료 2022. 4. 12.
  • 작성자 정**
  • 등록일자 2022. 4. 12.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명호 입니다. (전화: 063-530-9413)

참고로 우리재단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우리 재단에서 캠핑장, 매점, 연수원 등에 대한 위탁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나라장터에 용역공고를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을 하면서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적용법률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관련법률이 존재하나 우리 재단의 요건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단 내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직원이 없어 이렇게 지원센터에 문의를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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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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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2. 4. 12. 14시 12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이곳은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안편집기 사용 및 간단한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게시판으로, 해당 법률과 관련된 문의는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소관 부처의 담당과인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044-203-255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