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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문 작성

조회수 2,300

  • 처리현황 완료 2022. 4. 18.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2. 4. 12.

안녕하세요.
법령안 편집기 사용 시 개정문(별표)에서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별표 2를 별표로 -> 별표 2를 별표로 하고
가 맞지 않나요?
2. 별표의 제목 경보에 따른 조치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제목 중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을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제7조 관련)" 으로 한다.
가 맞지 않나요?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에는 밑줄도 그어져야 맞지 않나요?)
3.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제7조 관련)
이 문구가 파란색으로 계속 반복 표시되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4. 비고란의 편집 수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별표 개정 사항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지침을 보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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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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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2. 4. 18. 09시 44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유선으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