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행정 재산의 용도 폐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조회수 2,348

  • 처리현황 완료 2022. 4. 18.
  • 작성자 송**
  • 등록일자 2022. 4. 15.
현재 주거 중인 주택은 40여년전에 부친이 신축 하였고 이를 상속 하여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 중에 종로 구청에서 40여년전에 공원 용지로 지정되었으나 해당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행정 재산에 주택의 일부가 침범했다는 사실이 지난해 구청에서 확인이 되어 현재 구청에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행정 재산이 5년이상 해당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국유 재산법 40조 1항에 따라 용도 폐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댜.
용도 폐지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진행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2. 4. 18.
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2. 4. 18. 09시 15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이곳은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안편집기 사용 및 간단한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게시판으로, 해당 법률과 관련된 문의는 국유재산법 소관 부처의 담당과인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국유재산법 총괄), 044-215-5165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소관부처 담당자 검색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에서 해당 법명을 검색 클릭시 우측 상단에 담당부서 연락처 확인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