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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관한 문의입니다

조회수 1,551

  • 처리현황 완료 2022. 4. 29.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2. 4. 19.
안녕하세요
법제 업무 맡은지 얼마되지않아 법제처의 도움을 항상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제명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조례 제,개정 시 자치사무, 지방재정법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포함 할 수 있는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할거 같더라구요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업(가게 증ㆍ개축, 신규창업)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5. 소상공인의 제품 홍보 및 판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제품 판매 증진 및 여건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및 교육에 대한 사항
8.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공제 및 사회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9. 업종전환 또는 폐업에 필요한 사항
10. 소상공인 및 이용자의 주문, 배달 및 결제시스템 등 상거래 현대화사업
11. 재난ㆍ재해 등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을 포함하려고 하는데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내용일지(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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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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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법제처)
      • 2022. 4. 29. 09시 59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신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로그인 하셔서 자치입법지원 > 잘의답변/FAQ 메뉴에 질의하시면 좀 더 신속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하셨는데도 자치입법지원 > 질의답변/FAQ 메뉴가 보이지않는다면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하셔서 사용자권한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 (법제처)
      • 2022. 4. 29. 09시 59분
      본 게시판을 통해서는 자치입법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별도의 법적 검토를 요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관련 법령과 조례안의 비교를 통한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보이는바, 본게시판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경우 법제처의 자치입법 의견제시, 자치법규입법컨설팅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