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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 주기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2,337

  • 처리현황 완료 2022. 4. 21.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22. 4. 21.
안녕하세요
기계설비 성능점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제11조 성능점검
1년마다 1회 점검을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22년 7월에 점검을 완료하였다면 다음 점검 주기는
23년 7월 이내가 되는 것인지 23년 12월 이내에만 완료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2. 동법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로서 성능점검 만료기한은 23년 4월 입니다.
만약 성능점검을 22년 12월에 진행하였다고 하여도 법에 의거 1년마다 1회 이상이므로
23년에도 진행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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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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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2. 4. 21. 13시 37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도움말 질의답변 메뉴는 사이트 사용문의 및 편집기 사용방법 등을 질의하기 위한 공간이기에 위 행정규칙에 대한 내용 관련 문의는 해당 소관부처 담당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처 담당부서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https://law.go.kr)에서 해당 행정규칙명 검색 클릭시 우측 상단에서 확인되는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4585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