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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와 규칙상의 주체어 관련 문의

조회수 1,375

  • 처리현황 완료 2022. 5. 19.
  • 작성자 최**
  • 등록일자 2022. 5. 3.
광역자치단체 산하 미술관에서 규칙을 제정중에 있습니다.(조례는 기 시행중임)

조례에 각종 행위의 주체자가 광역자치단체장인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동일하게 규칙에서도 "시장"이 00를 한다..이런식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미술관장"으로 해야할지 헷갈립니다.

실제 조례 이행 주체는 광역자치단체장(시장)의 위임을 받은 미술관장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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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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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법제처)
      • 2022. 5. 19. 14시 40분
      법령이나 조례에서 직접 미술관장의 권한으로 정하거나 미술관장에게 위임한 권한의 경우 규칙에서 미술관장을 직접 주체로 규정하실 수 있습니다.
      • 이**
      • (법제처)
      • 2022. 5. 19. 14시 40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신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로그인 하셔서 자치입법지원 > 잘의답변/FAQ 메뉴에 질의하시면 좀 더 신속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하셨는데도 자치입법지원 > 질의답변/FAQ 메뉴가 보이지않는다면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하셔서 사용자권한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