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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시설물 관련 문의합니다

조회수 1,312

  • 처리현황 완료 2022. 5. 19.
  • 작성자 오**
  • 등록일자 2022. 5. 3.
안녕하십니까 곡성군청 오미진입니다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제정 중입니다

보통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허가ㆍ위탁'이란 표현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임대ㆍ위탁' 표현법이 조례상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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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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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법제처)
      • 2022. 5. 19. 14시 41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신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로그인 하셔서 자치입법지원 > 잘의답변/FAQ 메뉴에 질의하시면 좀 더 신속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하셨는데도 자치입법지원 > 질의답변/FAQ 메뉴가 보이지않는다면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하셔서 사용자권한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 (법제처)
      • 2022. 5. 19. 14시 41분
      행정재산인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행정재산인 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할 수 있을 뿐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임대ㆍ위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