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문의

조회수 2,760

  • 처리현황 완료 2022. 5. 9.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2. 5. 9.


안녕하세요? 이번에 100병상 이하 병원에 주16시간 근무약사로 근무예정인데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여쭈어볼 것이 있어 들어왔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의료인등의 정원에선 100병상 이하 병원약사는 주16시간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근무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무부장께서는 무조건 주16시간을 채워야 하니 다른날에 출근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것이 궁금합니다.
또 시간제 약사의 경우 연차도 발생되는지 체크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2. 5. 9.
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2. 5. 9. 16시 37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이곳은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안편집기 사용 및 간단한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게시판으로 해당 법령과 관련된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https://law.go.kr)에서 해당 법령 검색 클릭시, 우측상단에 표기되어있는 소관부처 담당부서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로 법령해석 요청을 하려면 우선 1차 해당 소관부처로 먼저 질의하신 후 소관부처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법령해석 요청을 해주셔야됩니다. 법령해석 요청방법은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해석 > 법령해석제도 소개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