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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행 관련 문의합니다

조회수 1,651

  • 처리현황 완료 2022. 5. 19.
  • 작성자 오**
  • 등록일자 2022. 5. 9.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 예정입니다

조례로 설치된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 가능할까요?

- [2018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 ~ 203p, 법제처 해석례 09-0395]
법령에서 자문기관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지자체의 자문기관은 조례로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없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두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조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둔다고 하였음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두도록 해서 길라잡이의 법제처 해석례와는 다른 경우로 보고 자원봉사운영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 가능? 아니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로 보기 어려우니 대행 불가능? 확인이 필요해서 문의합니다

첨부 1.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 대비표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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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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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법제처)
      • 2022. 5. 19. 14시 42분
      법제처 자치입법 의견제시 15-0153(2015. 7. 17 회신)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 (법제처)
      • 2022. 5. 19. 14시 41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신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로그인 하셔서 자치입법지원 > 잘의답변/FAQ 메뉴에 질의하시면 좀 더 신속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하셨는데도 자치입법지원 > 질의답변/FAQ 메뉴가 보이지않는다면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하셔서 사용자권한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