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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의 위탁시 조례로 제정 여부

조회수 1,611

  • 처리현황 완료 2022. 5. 19.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2. 5. 17.
안녕하세요.

현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규정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업무'를 외부의 관제 전담요원에게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기 위해
기존의 훈령을 폐지하고 조례로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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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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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법제처)
      • 2022. 5. 19. 14시 43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신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로그인 하셔서 자치입법지원 > 잘의답변/FAQ 메뉴에 질의하시면 좀 더 신속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하셨는데도 자치입법지원 > 질의답변/FAQ 메뉴가 보이지않는다면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하셔서 사용자권한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 (법제처)
      • 2022. 5. 19. 14시 43분
      개별 법령에 위탁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이 위탁근거가 됩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나 규칙에 근거를 두지 않고 훈령에 근거하여 위탁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