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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개정

조회수 1,871

  • 처리현황 완료 2022. 5. 19.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2. 5. 17.
안녕하세요.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 부칙에 경과조치 조항을 추가하고 싶은데요.

부칙 개정시
제1조 시행일 다음에
제2조 경과조치를 신설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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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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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법제처)
      • 2022. 5. 19. 14시 43분
      종전 부칙규정의 개정만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이**
      • (법제처)
      • 2022. 5. 19. 14시 43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신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로그인 하셔서 자치입법지원 > 잘의답변/FAQ 메뉴에 질의하시면 좀 더 신속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하셨는데도 자치입법지원 > 질의답변/FAQ 메뉴가 보이지않는다면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하셔서 사용자권한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